시골 땅 살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어떻게…
농업경영계획서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
Q=
전원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에 경매물건으로 나온 땅(전) 400평(1,320㎡)을 매입하려고 합니다. 친구의 말
로는 땅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물건이라 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,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
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(40대 자영업 A씨)
A=
경매로 농지(전, 답 등)를 매입하는 경우는 물론이고, 일반 매매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도 농지의 소재지를
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. 증명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득할 농지의
면적을 비롯해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기, 장비의 확보방안 등이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, 제출하면 됩
니다.(농지법 제8조 참조)
이렇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게 하는 이유는 땅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, 자경(自耕) 여
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. 농지소유 자격을 심사해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(非) 농민의 농지
매입을 규제하고, 경자유전(耕者有田)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.
다만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거나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됩
니다. 또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
하지 않습니다.
한편, 농지가 1,000㎡ 이하인 경우에는 주말농장으로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
다.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투기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. 예를 들어 해당 공무원 앞에서
2~3년 보유하고 처분한다던가 하는 내용을 밝힐 경우 농지의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방법은 '귀농'계획에 따른 실수요자이며, 분명하게 농사를 짓는다는 점을 얘기
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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